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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?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사고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당황스러우시죠?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웃들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따뜻한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거나,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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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목적
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.
예를 들어 화재로 집이 피해를 입어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, 긴급 현금 지원을 받아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위기상황 예시
위기 상황 | 구체적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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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상실 | 가족의 사망, 실종, 구금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|
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| 중증질환,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기 입원 |
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 | 폭력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 |
자연재해·화재 | 홍수, 태풍,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 불가능한 상황 |
실직·폐업 |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|
기타 상황 | 이혼이나 가족의 방임 등 경제적 어려움 발생한 경우 |
지원 금액 안내
가구원 수 | 지원금액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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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| 730,500원 |
2인 가구 | 1,205,000원 |
3인 가구 | 1,541,700원 |
4인 가구 | 1,872,700원 |
5인 가구 | 2,186,500원 |
6인 가구 | 2,485,400원 |
7인 이상 |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 |
선정 기준 (2025년 기준)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월 1,794,010원 이하)
- 재산 기준: 대도시 24,100만원 이하, 중소도시 15,200만원 이하, 농어촌 13,000만원 이하
- 금융 재산: 가구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12,097,000원 이하)
중위소득 확인하기 👆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
- 신청 기관: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(국번없이 129)
- 신청 기간: 상시 신청 가능
- 지급 방법: 현금 계좌 입금
- 필요 서류: 신분증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기타 서류(담당 공무원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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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긴급한 상황이므로 빠르면 며칠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?
A. 기본적으로는 일회성 지원이지만,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Q.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절대 지원받을 수 없나요?
A. 원칙적으로 기준 초과 시 어려우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.
Q.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이 있나요?
A.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식료품, 생활필수품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전화 신청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전화로도 간편히 신청 가능하며,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
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빠르게 어려움을 덜고,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여러분 곁엔 항상 든든한 지원이 기다리고 있어요!